24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종합감사 실시
산림복지진흥원 23건·임업진흥원 15건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탁금지법을 122건 위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중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와 같이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에 따르면 마사회는 1인당 평균 3만9131원을 위반했다. 1인당 최대 금액은 8만3750원이다.
이 기간 농식품부 전체 유관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수는 191건이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만812원, 1인당 최대 금액은 6만7635원이었다.
마사회 다음으로 위반 사례가 많은 곳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23건을 위반했다. 특히 산림복지진흥원의 1인당 최대 위반 금액은 1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 의원은 위반 사례는 이와 같이 밝혀졌는데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불가피한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상황 등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언급했고 송미령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4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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