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22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 11차 전원회의
조합원 규모별 총 8개 구간 구분해 연간 면제 한도 부여
1만5000명 이상 최대 2만8000시간…필요시 6000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에 연 최대 3만4000시간을 허용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간 심의를 진행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22 jsh@newspim.com |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도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근면위는 이날 의결 결과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간 시간 한도는 최소 1000시간(299명 이하)에서 최대 2만8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허용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1299명)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최대 2명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연 최대 3만4000시간까지 근무시간 면제가 허용된다.
근무시간 면제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까지 보장한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22 jsh@newspim.com |
근면위는 이날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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