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관심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기술은 있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 생애설계 주거, 여가, 교육, 근로 분야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고 교육과 근로 분야에서의 사용이 천천히 도퇴되면서 이전과 같이 게임과 같은 여가의 영역으로 밀려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정인 교수.

메타버스 기술이 인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컸다. 메타버스의 완전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가의 VR/AR 기기와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모든 교육현장과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연 시간(latency), 그래픽 품질,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축척되는 사용자경험자가 제한적이 되다보니 산업의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기술에 따른 대중에게의 윤리도 중요한데 현실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인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구조상,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사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 부담이라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등 환경논의와 충돌하면서 이 기술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에 가상자산은 여전히 몇 가지의 안정성의 산을 넘어야 한다.

AI 기술은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상에서 채워주는 기술이라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기술과 달리 동반상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역시 저절로 성장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EU AI Act 가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입법화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학계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메타버스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기기비용의 부담,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에너지 부담과 시간처리부담과 같이 AI 기술 역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분석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여 융합지식을 쏟아내는 AI 기술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자신의 병적 이력을 떼려면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조차 지불한다. 이러한 관행의 고착으로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접근하는 논리를 저작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병원 내원이력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리된 처방전은 의사의 저작권이 환자의 개인정보권보다 정말 우선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AI 사업자는 병원만 접촉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의사의 처방전을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국제질서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권리가 분배되어야 합리적일까?

[사진= LG유플러스]

통계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는데 있어서 설문에 응한 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 구매비용으로서 일정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한 표와 결과물로 만든 보고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답변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보안적으로 탈취당한 데이터센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나 의사의 저작물이 침해받은 것인가? 소유권, 점유권, 저작권, 개인정보권 등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은 원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인 화가보다도 소유권자인 콜렉터를 우위에 두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인 사진관 사장님보다 사진을 찍어주길 요청한 위탁자의 초상권을 더 우위에 두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있어서 AI가 임의로 답변을 쏟아내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새 교육감은 AI 기술과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우는 다른 속도로 인하여 AI 교육의 도입을 공교육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검인정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는가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 불완전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학습한 AI 회사가 다수일 때 국내 AI 조차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일 길에서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A 사의 AI 는 도와주라고 하고 B사의 AI 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후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안양시]

최근 학회 등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EU AI Act가 위험있는 AI 기술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만족시키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AI Act를 AI 기술의 모범기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AI Act를 전제로 인공지능법안을 우리도 만들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AI 시대 기술의 지배로 우리 머릿속이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기술 우위에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와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사진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