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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25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관심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기술은 있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 생애설계 주거, 여가, 교육, 근로 분야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고 교육과 근로 분야에서의 사용이 천천히 도퇴되면서 이전과 같이 게임과 같은 여가의 영역으로 밀려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정인 교수.

메타버스 기술이 인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컸다. 메타버스의 완전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가의 VR/AR 기기와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모든 교육현장과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연 시간(latency), 그래픽 품질,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축척되는 사용자경험자가 제한적이 되다보니 산업의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기술에 따른 대중에게의 윤리도 중요한데 현실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인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구조상,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사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 부담이라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등 환경논의와 충돌하면서 이 기술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에 가상자산은 여전히 몇 가지의 안정성의 산을 넘어야 한다.

AI 기술은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상에서 채워주는 기술이라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기술과 달리 동반상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역시 저절로 성장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EU AI Act 가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입법화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학계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메타버스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기기비용의 부담,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에너지 부담과 시간처리부담과 같이 AI 기술 역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분석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여 융합지식을 쏟아내는 AI 기술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자신의 병적 이력을 떼려면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조차 지불한다. 이러한 관행의 고착으로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접근하는 논리를 저작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병원 내원이력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리된 처방전은 의사의 저작권이 환자의 개인정보권보다 정말 우선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AI 사업자는 병원만 접촉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의사의 처방전을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국제질서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권리가 분배되어야 합리적일까?

[사진= LG유플러스]

통계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는데 있어서 설문에 응한 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 구매비용으로서 일정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한 표와 결과물로 만든 보고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답변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보안적으로 탈취당한 데이터센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나 의사의 저작물이 침해받은 것인가? 소유권, 점유권, 저작권, 개인정보권 등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은 원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인 화가보다도 소유권자인 콜렉터를 우위에 두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인 사진관 사장님보다 사진을 찍어주길 요청한 위탁자의 초상권을 더 우위에 두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있어서 AI가 임의로 답변을 쏟아내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새 교육감은 AI 기술과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우는 다른 속도로 인하여 AI 교육의 도입을 공교육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검인정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는가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 불완전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학습한 AI 회사가 다수일 때 국내 AI 조차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일 길에서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A 사의 AI 는 도와주라고 하고 B사의 AI 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후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안양시]

최근 학회 등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EU AI Act가 위험있는 AI 기술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만족시키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AI Act를 AI 기술의 모범기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AI Act를 전제로 인공지능법안을 우리도 만들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AI 시대 기술의 지배로 우리 머릿속이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기술 우위에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와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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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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