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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교육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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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가왔다. 정말 우리 미래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 줄 교육감은 누구인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선언에 그치는 문구를 나열한 후보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학생들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사회에서의 자립을 책임져줄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적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 3번의 재판을 통해 사회와의 격리가 결정되고, 징역형의 경우 교정을 위해 교도소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동과 교육을 통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박정인 교수.

그런데 교원의 판단상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가정학습을 하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 현재 학생을 걱정하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사회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미륵의 왕림 같은 것이고, 권력자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차의 공정성 없이 즉시 배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상으로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살아갈 필수적인 인성과 지식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으로(가난, 장애 등) 학습에 장애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시기 초등학교 입학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습에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그밖에도 부모나 가정환경, 기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취약을 겪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할 법한 '늘 본다'라는 뜻의 늘봄 정책으로 교육부에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의 강화하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견만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겠다는 목표일 뿐 경제, 사회적, 더 나아가 정서적 취약 학생을 위한 학습권 증대의 견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학령기의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사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령기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8조는 학습 부진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각 구에 두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멘토와 매칭하여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센터'라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력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 산하의 사회복지사는 매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들이 매칭해주는 멘토(나의 경우 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다)는 1일 1만원이라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해당 학생을 장기적으로 챙겨줄 수도 없고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종료한 뒤 다음 해에는 다른 학생을 배정받는다.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조부모가정,양부모가정 순이었는데 학생과 멘토는 라포가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능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학생을 지지해 줄 성인 하나만 있다면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힘을 분명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위주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은 개인이 태움을 하지 않는 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구원해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점 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분위기이다.

센터의 일관적인 사업의 법적근거의 부족(각구마다 사업이 중구난방이다), 교육복지사의 잦은 이직, 자원봉사자 멘토의 처우, 학생 위주의 사례관리 불가능 등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교육복지의 영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교육감도 고민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학생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학령기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한 관심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시대 기계는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기계를 닮아 가는 것이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인가? 장애가 생기면 이는 사회의 소통과 통합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다수의 교육을 위해 교원은 장애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도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 비통합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인가? 새 교육감은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인성과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따라 그러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학령기 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다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

이 말은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로 치환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의 양육을 덜어주는 것이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갈 준비를 평등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준비가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환경에 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에서 '복지'라는 용어 대신 '지원'이란 용어를 삽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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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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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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