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고] 새 교육감의 조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가왔다. 정말 우리 미래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 줄 교육감은 누구인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선언에 그치는 문구를 나열한 후보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학생들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사회에서의 자립을 책임져줄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적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 3번의 재판을 통해 사회와의 격리가 결정되고, 징역형의 경우 교정을 위해 교도소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동과 교육을 통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박정인 교수.

그런데 교원의 판단상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가정학습을 하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 현재 학생을 걱정하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사회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미륵의 왕림 같은 것이고, 권력자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차의 공정성 없이 즉시 배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상으로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살아갈 필수적인 인성과 지식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으로(가난, 장애 등) 학습에 장애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시기 초등학교 입학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습에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그밖에도 부모나 가정환경, 기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취약을 겪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할 법한 '늘 본다'라는 뜻의 늘봄 정책으로 교육부에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의 강화하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견만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겠다는 목표일 뿐 경제, 사회적, 더 나아가 정서적 취약 학생을 위한 학습권 증대의 견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학령기의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사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령기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8조는 학습 부진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각 구에 두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멘토와 매칭하여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센터'라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력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 산하의 사회복지사는 매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들이 매칭해주는 멘토(나의 경우 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다)는 1일 1만원이라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해당 학생을 장기적으로 챙겨줄 수도 없고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종료한 뒤 다음 해에는 다른 학생을 배정받는다.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조부모가정,양부모가정 순이었는데 학생과 멘토는 라포가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능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학생을 지지해 줄 성인 하나만 있다면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힘을 분명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위주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은 개인이 태움을 하지 않는 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구원해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점 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분위기이다.

센터의 일관적인 사업의 법적근거의 부족(각구마다 사업이 중구난방이다), 교육복지사의 잦은 이직, 자원봉사자 멘토의 처우, 학생 위주의 사례관리 불가능 등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교육복지의 영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교육감도 고민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학생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학령기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한 관심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시대 기계는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기계를 닮아 가는 것이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인가? 장애가 생기면 이는 사회의 소통과 통합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다수의 교육을 위해 교원은 장애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도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 비통합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인가? 새 교육감은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인성과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따라 그러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학령기 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다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

이 말은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로 치환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의 양육을 덜어주는 것이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갈 준비를 평등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준비가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환경에 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에서 '복지'라는 용어 대신 '지원'이란 용어를 삽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