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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교육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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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가왔다. 정말 우리 미래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 줄 교육감은 누구인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선언에 그치는 문구를 나열한 후보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학생들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사회에서의 자립을 책임져줄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백승안의원 대표발의안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제명 아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적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 3번의 재판을 통해 사회와의 격리가 결정되고, 징역형의 경우 교정을 위해 교도소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동과 교육을 통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박정인 교수.

그런데 교원의 판단상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가정학습을 하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 현재 학생을 걱정하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사회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미륵의 왕림 같은 것이고, 권력자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차의 공정성 없이 즉시 배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상으로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살아갈 필수적인 인성과 지식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으로(가난, 장애 등) 학습에 장애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시기 초등학교 입학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습에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그밖에도 부모나 가정환경, 기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취약을 겪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할 법한 '늘 본다'라는 뜻의 늘봄 정책으로 교육부에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의 강화하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견만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겠다는 목표일 뿐 경제, 사회적, 더 나아가 정서적 취약 학생을 위한 학습권 증대의 견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학령기의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사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령기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8조는 학습 부진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을 각 구에 두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멘토와 매칭하여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센터'라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력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 산하의 사회복지사는 매년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센터의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들이 매칭해주는 멘토(나의 경우 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다)는 1일 1만원이라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해당 학생을 장기적으로 챙겨줄 수도 없고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종료한 뒤 다음 해에는 다른 학생을 배정받는다.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조부모가정,양부모가정 순이었는데 학생과 멘토는 라포가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능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학생을 지지해 줄 성인 하나만 있다면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힘을 분명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위주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은 개인이 태움을 하지 않는 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을 구원해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점 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분위기이다.

센터의 일관적인 사업의 법적근거의 부족(각구마다 사업이 중구난방이다), 교육복지사의 잦은 이직, 자원봉사자 멘토의 처우, 학생 위주의 사례관리 불가능 등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교육복지의 영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교육감도 고민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학생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학령기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한 관심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시대 기계는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기계를 닮아 가는 것이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인가? 장애가 생기면 이는 사회의 소통과 통합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다수의 교육을 위해 교원은 장애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도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 비통합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인가? 새 교육감은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인성과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따라 그러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학령기 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다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

이 말은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로 치환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의 양육을 덜어주는 것이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갈 준비를 평등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준비가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환경에 있다. 현재 교육복지센터에서 '복지'라는 용어 대신 '지원'이란 용어를 삽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선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이다. 2024.10.13 leehs@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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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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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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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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