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문자 알림과 동시에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평택시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365일 08시~2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된 경우 단속 알림이 발송(번호 031-8024-4878)된다.
단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및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황색 복선 구간 등)에 한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모바일 앱 신청,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평택시청 본관 지하)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정차 단속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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