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억 7000만원 편취
별건 범죄로 징역형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1형사부, 판사 이동식)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22,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모처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한 피해자 B씨로부터 해당 금액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억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2023년 11 월 말경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