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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 표기..."국경 요새화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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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전하며 밝혀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서 개헌 사실 첫 언급
"대한민국과 연결통로 철저하게 분리"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7~8일 평양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표기하는 헌법 개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를 하루 전 폭파방식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표기한 개헌이 이뤄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김정은이 지난 1월 공언했던 '영토조항 개헌'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남북 도로 차단 조치와 관련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 콘크리트 방벽 구조물 설치나 공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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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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