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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이 공언한 '영토 조항 헌법 반영' 관련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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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회의 결과에 안 담겨
외부에 공개 않기로 했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
새 국방상에 노광철 임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헌법 영토조항 신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회의 첫 번째 의안으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올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의정 보고를 했다고 전했으나, 노동 및 선거관련 연령 조정 문제를 다뤘다고만 언급했다.

통신은 "최룡해 대의원이 보고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늘린데 따라 헌법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로 하고, 선거 및 피선거권을 17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북한 헌법에 없던 영토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관련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직후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30~50일 이후에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영토 조항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거나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 3조를 의식해 관련 조항 신설과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해 영토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토록 하라"고 무게를 뒀던 것에 비춰볼 때 회의 불참은 뜻밖이란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영토 조항 문제가 다뤄졌다면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의미를 부여하는 연설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가 다뤄졌는데 국방상 강순남을 경질하고 노광철을 후임에 임명했다.

군수공업 분야를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장 출신인 노광철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방상을 지냈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국무위원을 거쳐 이번에 국방상에 다시 임명됐다.

건설감독상에 리만수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과 내각 총리 김덕훈,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등이 참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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