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적정 집행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집행 평가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대상 관련 교육을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경북 안동, 충북 제천·청주·단양, 강원도 춘천, 전북 진안·임실군 7개 지방자치단체에 2년간 지급한 총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해당 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포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댐건설관리법에 따르면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거주민은 주민 소득 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 등을 위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57개 지자체에 교부된 금액은 303억원이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은 댐 운영을 맡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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