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공공건설현장서 중소건설업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축자재 품질인증 강화…시험기관 인정 절차 객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부여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립표준위원회에는건축자재 품질 인증 체계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는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반면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체는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권익위는 이에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국표원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 개선을 권고받았다.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스스로 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복합자재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한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이 인증한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사내시험기관을 설립,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된다. .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시설개량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은 해당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차이에도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제도를 지적했다. 수탁실적이 없어 기술평가에서 불리한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