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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경의선·동해선 폭파,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입장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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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말부터 최전방 DMZ·MDL
각종 공사 행위·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정전협정 위반…현재 유엔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최근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전방 남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매설을 하고, 남북 연결 철로·침목을 제거하며, 급기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유엔사가 언제 정전협정 여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설치하고,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북한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지역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북한)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측은 이날 도로 아스팔트에 수십 kg의 폭약들을 수십 곳에 설치해 경의선은 11시 50분, 동해선은 12시1분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북측 연결도로를 거의 동시에 폭파했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인한 남측의 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다만 사전 경고 방송를 거쳐 대응 사격을 했다. 남측의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전에 경고 없이 DMZ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하고, 파편이 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날아온 것은 군 장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DMZ 내의 MDL 북측 지역에서의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로·침목·가로등 제거, 이번 폭파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북한의 DMZ와 MDL 북측 지역에서의 각종 공사 행위와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유엔사에 의견을 냈고, 현재 유엔사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 간 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도로는 경의선과 유사하게 좌우에 지뢰 매설를 하고 흙과 돌을 쌓아 완전 차단했다.

김명수 한국군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3년 12월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공동 현장 점검을 했다. 북한군의 GP 복원 등 접적지역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합참]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는 14일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와 관련해 보도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사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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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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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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