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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청년의 꿈·미래 위해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56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8:56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기회소득포험)가 주최하였으며, 최민 의원의 비롯한 도의원, 관계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책선호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사례와 도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 도입 이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긍정적인 성과에서 불구하고,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정 연령대(24세) 대상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방법 및 지급수단 방식 제고 등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민 의원은 첫째, 지급 대상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까지로 연령대 확대 필요. 둘째, 지급 금액과 방식의 차등화를 통한 유연화 필요. 셋째, 지역화폐에 대한 틀 탈피 필요. 넷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과 관심 통한 뒷받침 필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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