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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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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논리구성하여 판시해왔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이후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법 제3조),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도 금융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법 제46조).

위 금융상품 유형 중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보장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투자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대출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이 있으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본 기고에서는 위 금융상품 유형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이른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하에 우리 입법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보완으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권유 받기 희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체결 가능할지에 관하여 감독당국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2차)", 2021. 3. 17. 4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해당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라면 계약체결(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 ① 내지 ⑥ 정보들을 파악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전단).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위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투자)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① 해당 금융상품 취득 목적 또는 처분 목적, ② 재산상황, ③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④ 연령, 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⑥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위 정보에 대하여 해당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후단).

참고로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상으로 판매직원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한 고객에게 위 ① 내지 ⑥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담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객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면 판매직원은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금융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며, 투자성향 분석 결과(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에 따라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판매직원으로부터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그 중 자신이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실무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에 비추어볼 때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투자권유한 상품(가령 초고위험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지만, 판매직원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반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이 주장하는 투자자가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투자자 스스로가 공격투자형에 가까운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판매직원은 위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경우, 판매직원이 위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위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권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키코사건 판결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성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117539 판결 등). 투자성향 분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정보까지 직권으로 파악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금융기관에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투자자까지 적합성 원칙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하에서도 본 제도가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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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영업익' 역사 새롭게 쓴 삼성전자의 비밀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익성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모리 전반이 이례적인 초고마진 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범용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추월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내년에는 HBM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59%, 영업이익은 782.50%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각각 13.70%, 20.01% 늘었다. 이날 사업부문별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1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D램 이익률 83%·낸드 71%…메모리 초고마진 시대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램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83%, 낸드는 7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익성의 배경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동반 증가했다. 반면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가격 결정권은 공급업체 쪽으로 기울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93~98%, 2분기에도 58~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만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HBM보다 돈 되는 범용 D램…수익성 역전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범용 D램과 HBM의 수익성 역전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서버용 DDR5 64GB RDIMM의 웨이퍼당 매출과 수익성이 HBM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일반 D램보다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같은 용량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하지만, 높은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체결한 연간 공급계약이 올해 HBM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범용 D램은 급등한 시황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했다. 가격 상승 속도의 차이가 일부 서버용 D램의 수익성을 HBM보다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낸드 역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수익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학습뿐 아니라 AI 추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업용 SSD 구매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기업용 SSD의 비트 수요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낸드 전체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15~20%, 기업용 SSD는 23~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스마트폰과 소비자용 저장장치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제품별 가격 상승 폭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내년 HBM 가격 121% 급등 전망…고수익 이어지나범용 메모리의 수익성 상승은 내년 HBM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웨이퍼를 투입했을 때 범용 D램의 수익성이 더 높아진 만큼 HBM을 공급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HBM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보다 1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제품의 계약가격 인상뿐 아니라 고가 제품인 HBM4의 공급 비중 확대와 내년 하반기 HBM4E 양산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이는 동일한 규격의 HBM 가격이 일률적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차세대 제품 전환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HBM 시장 전체의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메모리 업체들도 내년 HBM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7년 HBM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판매계약을 통해 확보됐으며, 계약가격도 2026년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HBM과 비HBM 메모리 간 수익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HBM과 범용 D램은 생산능력을 공유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쪽의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HBM은 적층 공정과 수율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범용 D램과 낸드의 가격 급등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면 내년에는 HBM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HBM4의 생산원가와 수율도 변수인 만큼 높은 수익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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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대상에 '심각한 개구리' 수상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다수의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며 막을 내렸다.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OCCA콘텐츠문화광장 내 스테이지66에서는 제4회 '히든 스테이지'가 개최됐다. 이번 결선에는 김은찬밴드, 박희수, 신직선, 심각한개구리, 오아(OHAH), 윤준, 윤태경, 채수빈, 채비(Che!vee), 혼즈(Hon'z)까지 총 10팀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근석 뉴스핌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결선 무대에서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는 '불을 밝혀라'를 선곡했다. 해당 곡은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켜주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로,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무대에 오른 심각한 개구리는 안정적인 중저음을 자랑하며 경쾌한 분위기의 곡을 활기차게 이끌었다. 심사위원을 맡은 배순탁 대중음악평론가는 심각한 개구리의 무대에 대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곡 주제의 독창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혐오의 시대에 대해 희망을 놓지 말자, 선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노래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인상 깊게 잘 들었다"고 호평했다. 정민재 심사위원은 "영상 심사 때부터 인상 깊게 들었다. 초반에는 긴장했던 것 같다. 후반으로 갈수록 잘 풀려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잘 꾸민 것 같다. 음악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본인의 메시지와 소리를 잘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선부터 본선, 그리고 결선 무대까지 모두 끝낸 후 만난 심각한 개구리는 후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일단 오디션이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예선과 본선, 결선까지 세 차례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지되는 경연대회였어요. 일단 후련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하하." 심각한 개구리는 결선 무대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품에 안았다. "수상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웃음).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번 노래가 '히든 스테이지'의 취지에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마냥 긍정적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결선에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활동명 '심각한 개구리'에는 '심각한'이라는 말이 붙지만, '고민 끝에 행복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복하고 긍정적인 노래만 해온 심각한 개구리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노래했다. "사실 밝은 음악만 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을 밝혀라'로 결선 무대에 나왔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으니까 속 깊은 어려운 이야기에도 진심을 담았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렵고 어두운 이야기도 용기 있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심각한 개구리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지 10년이 됐다.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든 그는, 이번 수상의 기쁨을 가족에게 돌리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인이세요. 그동안 오디션에 나가서 1등을 못했었거든요. 올해 목표가 1등이었는데, 이번 수상 소식을 부모님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언론매체 뉴스핌에서 진행한 오디션에서 1등을 했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제 곡을 듣고 나서 부족한 점을 말해주셨는데, '불을 밝혀라'를 듣고 나서는 저만의 개성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결선 곡으로 정했는데, 결과까지 완벽한 것 같아요." 제4회 '히든 스테이지' 대상이 주인공이 된 심각한 개구리는 앞으로의 음악 활동 계획에 대해 "상금을 단독 공연을 하는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결선 때 부른 '불을 밝혀라'가 포함된 미니앨범이 10월 14일에 나와요. 앨범명이 '추락한 개구리'인데,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비행했던 개구리가 세상의 풍파를 맞고 추락한 내용을 담았어요.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을 노래하려고 해요. 기존에 들었던 음악과 달리 진지하고 조용하고, 어쩌면 심각한 앨범인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 단독 공연을 해보려고 해요. 공연을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된 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4회 '히든 스테이지' 심사는 배순탁, 김도헌,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가 맡았다. 심사는 음악적 완성도와 가사 표현력 및 메시지, 가창력과 무대 표현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원)은 심각한 개구리가 수상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원)은 윤태경, 우수상(200만원)은 김은찬 밴드, 루키상(200만원)은 신직선에게 돌아갔다. alice09@newspim.com 2026-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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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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