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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0만원 매입' 개인도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이익"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09:17

"10주 매입 개인, 고려아연 자사주 청약 시 3배 더 순이익"
"공개매수가·수량·세금 효과 등 모두 고려아연 유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4일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 최고가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것이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인 투자자의 여러 고민 중 핵심은 '가격이 80만 원 수준까지 치솟은 고려아연 주식을 높은 가격(최고가 등)에 샀을 경우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 최고가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것이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주당 80만1000원에 10주를 산 개인투자자의 가상 손익계산서.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에 따르면 장중(10월 11일)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10주를 산 투자자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을 넣으면, 초기 투자금(801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76만3531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MBK 파트너스 공개 매수에 청약을 넣을 시 순이익은 26만950원으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결과는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 과세 대상자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 과세 대상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38.5%인 '슈퍼 개미' 개인 투자가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400주를 샀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할 시 초기 투자금(3억204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2843만9725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인 투자가 MBK 파트너스 공개 매수에 응하면 순이익은 843만600원으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을 넣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며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 과세 대상자에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더라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하면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최대 매입 수량도 20%로 상향했기 때문에 청약 불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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