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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국내외 기관 전체·개인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이 이득"

기사입력 : 2024년10월12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4:03

고려아연 "세율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이득"
MBK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핌DB]

고려아연은 12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는 모두, 개인투자자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 측은 주당 89만원, MBK-영풍 연합은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과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각각 다르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한다.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여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이지만 최근 한 달간 고려아연 주가가 60~80만원을 오르내린 점을 고려하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고려아연은 예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사실상 국내 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내국법인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이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가 89만원으로 MBK파트너스보다 6만원 높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본사가 법인세율 15%(대한민국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이상인 국가에 있든 법인세율 0%인 조세피난처에 있든 상관없이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런 사실과 정확한 계산에 근거하면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부와 국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의 최대 매수 물량은 시중 유통주식을 전부 매수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청약 불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바로 해외 기관투자자는 자사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해외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국내에서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나 참여면제제도가 있는 국가(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가 없어 마찬가지라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면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된다"며 "양도가액의 11%가 양도차익의 22%보다 적은 경우는 항상 22%로 과세되는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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