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
시의회는 지난 '제29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번 293회 임시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현우 의원의'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분 의원의'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의'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각각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시 소요 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청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표로 발의됐다.
또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게 주 내용이다.
한편, 의회는 이번 29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들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17일까지 진행한 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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