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 국정감사
조지호 청장 "사실관계 확정 뒤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검토"
이해식 "자중할 때에 국민 불편 끼치며 사진 찍으러 가"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오전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수사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구대와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을 두고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관해 공세를 벌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을 중심으로 문씨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라며 자제를 요구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지구대와 마포대교 순찰 당시 교통 통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에 마포대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질의했고,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찰 4일 전인 6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자중할 때인데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 끼치면서 사진 찍으러 가야 했느냐"며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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