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9일 해경에 따르면 단속은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해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평택해경이 낚시어선이 많이 출입항 장소인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낚시어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검사 미필, 미등록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은 경기 화성시 입파도, 충남 당진 대난지도 인근 해상 등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에서 중점 단속이 진행되며, 사고 다발 해역과 취약 시간대에도 안전 순찰이 병행된다.
또한 육상에서는 전곡항, 삼길포항 등 낚시어선이 주로 출입항 하는 항‧포구에서 승선인원 초과, 안전검사 미필 등에 단속이 진행되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과 안전수칙 준수 등의 캠페인도 전개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사고 시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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