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며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도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사다리를 이용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내정간섭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4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가 '독도훈련 간섭하고 일본 편 드는 미국! 군사주권 침해말고 이 땅을 떠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나 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시위 금지 장소인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던 사안에 관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알리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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