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얼굴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강씨가 제작한 영상물로 인해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