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
개인정보 관리 관련 처벌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나 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실종 아동 수색·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은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진료 일시·장소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본청 |
법 개정 이전까지는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에도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수색·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 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