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27년간 묶인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美는 면제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개정안에 '자녀공제' 높였지만 배우자 빠져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96% 상승…손질 필요성
'증여공제'도 16년째 5000만원 유지…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예정이다.

특히 상증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한도가 지난 1997년 이후 27년간 제자리에 묶이면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증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증세 세율구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0배 이상 조정되면서 상속세 공제 효과는 더 커졌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만약 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한다. 배우자공제는 1996년 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1997년부터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1997년 대비 95.9%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 이후 27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역시 1997년에 정한 5억원이 2008년 6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치면서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고려해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법정상속분 이내의 배우자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로 준용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개 국가 중에서도 배우자공제에 있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제한도를 설정한 점도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OECD 많은 국가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의 관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