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8.6조"…시민단체 비판에 기재부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라살림연구소 "중산층 세금증액은 고작 2500만원 뿐"
"세금 감면 효과가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 오류"
기재부 "순액법과 누적법 차이…세수효과 잘못 이해한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면액이 약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자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다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오류가 있다며 부자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 "고소득자·대기업은 세금감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제396호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정량분석·정성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총평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량 분석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속세 세수감은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총 4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세수 감소액은 이전 5년간 상속세 전체세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대상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 내외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18조6000억원은 전액 고소득자 귀속 세금감면액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 증액되면서 상속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같은 기간 2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18조6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주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증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순액법에 따라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는 세금감면액이 5년간 6282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세 감면액을 서민과 중산층 및 기타에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했다.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상속증여세의 5년간 세수 효과 합계는 순액법에 따라 마이너스(-) 4조565억원인 반면 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중 기타로 분류된 금액은 -3조2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즉 기재부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중 일부만 기타에 분류하고 나머지 차액인 최소 8300억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 귀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순액법은 연도별 세법 개정 효과를 판단하는 데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순액법 금액을 합산해 세부담 귀착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는 순액법 합계가 아닌 총액법을 통해 발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누적법 5년간 세수감소 효과 18.4조…세입인 1836.6조와 비교해야"

반면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이 오류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조4000억원, 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이다.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는 순액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며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기간(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묻는 질의에 "누적법으로 하면 세법개정의 세수감소 효과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인데 이걸 '20조원 빠진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순액법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학 때문에 올해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누적법으로는 5년간 예상된 세입인 1836조6000억원과 18조4000억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상속세수 감소액이 향후 5년간 전체 세수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4조1000억원은 상속세만이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세수효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상속세 세수효과 4조565억원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현 세부담 귀착 분류에 따라 전액 '기타'로 분류했다"며 "'기타'에 귀착되는 세수효과가 더 작은 이유는 다른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 효과로 상쇄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5년간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닌 향후 시간제한 없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연간 세수효과를 순액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며 "순액법이 잘못된 방식이며 개념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세수효과를 잘못 이해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