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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조국당, 상속주식 "시장가대로" 법안 발의…정부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8:5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4:39

차규근·김영환 의원, 이주 중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이미 할증 아닌 '할인'과세…공정시장가대로 매겨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의 내용에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 기조를 이어가는 야권이 시장가치대로 상속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다.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20%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 대신 공정시장가액을 원칙으로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시장 가격은 보통 50% 이상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상속세 책정 시 20% 할증을 받는데, 사실은 할인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할인 평가 받는 세금마저도 없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권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완화책에는 긍정적이다. 당의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주 중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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