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KTX 장기단체 운영 제도'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KTX 장기단체 제도는 한전과 한수원 등 6개 공공기관에 KTX 승차권 4만여장을 미리 배정하는 것으로, 철도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이용자 간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KTX 산천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도입했으나 최근 KTX 이용객 급증으로 일반 이용객들 좌석 확보가 어려워졌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제기되며 해당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으나 기관 간 상호 협의해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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