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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자금 대출 체납한 청년 5만명…체납액 661억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4:30

체납액 661억…체납 인원 5만1116명
5년간 체납금·체납 인원 꾸준히 증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이 5만명을 넘어섰다. 체납 금액도 최근 5년 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었다.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에 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2년 4만42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5만11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납 금액 역시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체납율은 인천(22%)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 순서였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작년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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