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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세대 10명 중 4명 "정부 정책·기업 지원시 결혼·출산 의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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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49세 남녀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87% '저출산 심각하다' 인식…작년보다 소폭 증가
전체 응답자 31.2% '비혼 출산 찬성'…2030세대 여성 40% '긍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 이인실)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진행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우선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82%)보다 소폭 증가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7.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경제적 불안'에, 여성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남성은 결혼 기피 사유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순으로 나타났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반면,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연은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는 유동층으로 확인됐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이었다.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미연은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2040세대 남녀(2000명)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기업 지원의 경우는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미연은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유동층과 고정층의 정책선호도는 달랐다. 유동층은 정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기업의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고정층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 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2%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3.3%),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35.5%)고 응답했다. 20대 여성의 39.3%, 30대 여성의 39.4%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여성의 40%가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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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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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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