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써가며 인터넷 경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9) 씨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한국과 일본의 경마 경주에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총 550만 원 상당의 돈을 걸었다.
적발된 이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들어 벌금액의 감경을 원했지만 법원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급액 등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히려 벌금액을 증액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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