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고인이 도피 생활 8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보이스피싱 사범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6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재판 과정 중 A씨는 선고를 앞둔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2월 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을 통해 현지 유관기관과 A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긴밀한 공조로 지난 7월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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