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보험 계약 후 595회 청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병을 숨기고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60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67·남)씨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의료 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입원비 전액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익으로 챙겼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계층을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
A씨는 2005년 척추 수술 후 2006년 5월 15일 척추 기능 장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8개 보험 회사에 지병 여부를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9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4억5725만0498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보험의 입원 특약에 가입하면 입원시 하루 2~5만원의 입원비가 나온다. 이런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입원비가 수십만 원까지 올라간다.
보험 회사 사이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 계약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척추와 뇌경색 질환을 숨기고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해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척추 기능 이상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고 뇌경색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데, 보험 계약 체결 전 이를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