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전기차 제작·운영 전과정 체계적 관리…제조사 책임 강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 확대…인프라 조속 확충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 개발…내년 보급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추진…전고체배터리 개발 박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도 마련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 배터리 인증제 올해 10월 조기 시행…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공개 의무화
우선 전기차 제작·운영 전 과정의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또한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공개를 의무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해 배터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도 대폭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도 강화한다.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현대·기아차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전기차 제조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5년→10년)한다. 또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꾀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배터리 충전량을 제어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2만기 예정된 스마트 제어기 보급은 내년도 7만1000대까지 늘어난다. 또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도 2만기에서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에는 27만9000기까지 늘린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올해 3100기로 예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은 내년에 4400기까지 늘어난다.
◆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소방시설 임의 차단 엄중 처벌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작동하는 '습식 스크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를 허용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한다. 또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자체와 협조해 1년간 유예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 실시한다.
무인 소형소방차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도 개정,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고체배터리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를 말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한 협조한 이어간다.
또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