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사옥 회전문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 이모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현대건설 사옥 정문 회전문으로 돌진했다. 그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번 차량 돌진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행동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의 한남4구역 정비사업 홍보자료에 한남3구역 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2020년 6월 한남3구역 재개발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제작한 자료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남3구역 내 계획도로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구역 계획도로를 활용하면 사업 기간을 1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고, 4구역 조합 사업비를 2000억원 안팎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원이 어떤 문제로 불만을 품었는지는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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