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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출산·군복무자 혜택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07

복지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발표
출산·군복무자 크레딧 지원 강화…법률 개정 추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지원대상·기간 확대
60세 미만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장기적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출산 및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려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 첫째만 출산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각각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 준다. 정부는 첫째 자녀를 가진 부모도 출산크레딧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전체 복무 기간을 모두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크레딧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상향 조정 시 소득 공백 가능성을 감안,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우선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영세사업장 가입 유도 인센티브 제공

임금체불 방지, 대·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1.9%에 달하지만, 30인 이상~299인은 78.2%, 30인 미만은 23.7%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가 자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한다. 

끝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해 나간다. 정부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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