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20대 보험료 연간 3750원씩 16년간 인상…50대는 1만5000원씩 4년간 오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료율 9%→13% 인상…세대별 차등화
20대 가입자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
30대 가입자 매년 0.33%p씩 12년간 인상
40대 가입자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50대 가입자 매년 1.0%p씩 4년간 인상
현재 미가입자, 보험료율 10.5%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책'을 도입한다.

정책이 시행되면 20대 직장인은 보험료가 현행 대비 3750원씩 16년동안 인상된다. 반면 50대 직장인은 1만5000원씩 4년동안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젊을층일수록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다. 이를 고려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복지부가 설계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책에 따르면 5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연 1%p씩 4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5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4년 동안 1만5000원씩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월 298만원9237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1% 인상하면 3만원을 더 내게 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해 50대는 현행 대비 보험료 1만5000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4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위해 보험료율을 연 0.5%p씩 8년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4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8년 동안 7500원씩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3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3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위해 보험료율을 연 0.33%p씩 12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3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2년 동안 4950원씩 오른다.

반면 2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4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연 0.25%p씩 16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20대 직장가입자는 현행 대비 보험료를 3750원씩 16년 동안 더 내게 된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20대가 보험료를 내다가 30대로 진입해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연 0.33%p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 0.25%p씩 오른다"며 "2040년이 되면 모두가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가입의 경우는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030년(21세)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율은 2030년의 20대 보험료율인 10.5%다. 이후 연 0.25%p씩 인상하게 된다.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는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13%를 납부한다.

이 실장은 "50대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1998년도에 보험료율이 9% 정도로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며 "가입 기간 40년 동안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를 받았으니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년층 50세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