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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돼도 기존 연금액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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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용장치 도입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차이"
"젊은층 혜택 못 받아…과거 혜택 받은 50대가 양보"
"日 등도 자동조정장치 적용·보험료율 인상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고민 필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려도 지급대상 축소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도입돼도)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얼마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 세대(젊은 층)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50대가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또 기초연금의 경우 40만원으로 인상돼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현재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최대 17% 깎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17%의 근거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다. 현재 연금은 예를 들어 물가가 2% 오르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사람이 102만원 받는 구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그 해의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 여명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10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얼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사회 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수지 균형을 맞춘 다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 시 보험료율 상승과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18.3%까지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heep@newspim.com

-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에 따른 개정안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별로 보험료율을 얼마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까지 낮춘다는 것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조정하는 개념이다. 대체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영주 연금정책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계를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정도가 달라진다. 13%, 42%를 고정하고 이에 따라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중장년 중에서도 가입 이력이 짧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50대는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료율이 9%로 오른 1998년 전까지 보험료율이 다소 낮았던 시기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회보험의 취지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니 50대는 양보해 주면 좋겠다. 현 세대(젊은 층)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가입 이력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50%를 지원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2%로 공론화 내용(50%)이나 국회 논의 과정(44%)보다 낮은데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44%는 야당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합의된 숫자가 아니다. 50%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말씀하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론화로 표현된 국민의 뜻이 '소득 보장도 중요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40%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단일 사업 지출만 1년에 60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지급 범위인 하위 70%는 계속 유지되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시점에서는 현 세대 노인들이 좀 가난하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도나 노인빈곤 등의 이유로 아직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개혁안을 잡고 있다. 2050년에는 그런 논의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레딧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은 얼마고,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될 예정인지
▲(복지부 관계자)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언제쯤 이뤄질지
▲(복지부 관계자) 법률 개정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2025년 예산을 확보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지급보장 명문화 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계획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명문화 워딩은 하기 나름이다. 국회에 지금 계류된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안도 많다. 이 중 특정 안을 딱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합의가 되면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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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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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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