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돼도 기존 연금액 줄지 않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적용장치 도입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차이"
"젊은층 혜택 못 받아…과거 혜택 받은 50대가 양보"
"日 등도 자동조정장치 적용·보험료율 인상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고민 필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려도 지급대상 축소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도입돼도)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얼마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 세대(젊은 층)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50대가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또 기초연금의 경우 40만원으로 인상돼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현재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최대 17% 깎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17%의 근거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다. 현재 연금은 예를 들어 물가가 2% 오르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사람이 102만원 받는 구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그 해의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 여명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10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얼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사회 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수지 균형을 맞춘 다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 시 보험료율 상승과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18.3%까지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heep@newspim.com

-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에 따른 개정안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별로 보험료율을 얼마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까지 낮춘다는 것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조정하는 개념이다. 대체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영주 연금정책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계를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정도가 달라진다. 13%, 42%를 고정하고 이에 따라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중장년 중에서도 가입 이력이 짧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50대는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료율이 9%로 오른 1998년 전까지 보험료율이 다소 낮았던 시기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회보험의 취지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니 50대는 양보해 주면 좋겠다. 현 세대(젊은 층)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가입 이력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50%를 지원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2%로 공론화 내용(50%)이나 국회 논의 과정(44%)보다 낮은데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44%는 야당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합의된 숫자가 아니다. 50%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말씀하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론화로 표현된 국민의 뜻이 '소득 보장도 중요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40%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단일 사업 지출만 1년에 60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지급 범위인 하위 70%는 계속 유지되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시점에서는 현 세대 노인들이 좀 가난하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도나 노인빈곤 등의 이유로 아직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개혁안을 잡고 있다. 2050년에는 그런 논의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레딧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은 얼마고,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될 예정인지
▲(복지부 관계자)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언제쯤 이뤄질지
▲(복지부 관계자) 법률 개정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2025년 예산을 확보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지급보장 명문화 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계획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명문화 워딩은 하기 나름이다. 국회에 지금 계류된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안도 많다. 이 중 특정 안을 딱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합의가 되면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