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어업활동 중에 어망이나 통발 등 어구의 유실 또는 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해양생물이 폐어구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과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돼 다른 물고기가 유인되어 연쇄적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어구보증금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다에서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우리 부산의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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