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조회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취지 밝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 권한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 권한을 이양받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특별 권한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 [사진=전남도] 2024.09.03 ej7648@newspim.com |
전남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 연방상원제가 주 총리와 장관 등 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헌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가짜뉴스가 떠도는 상황에서 도민이 정확히 알도록 도청 가족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 8928억 원을 확보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 3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선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했다"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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