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증권 결제 시스템 준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3대 정책 방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였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신금융 생태계와 관련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는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으로,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였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 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이날 발족된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의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체계로 운영하며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로 자문단 풀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제도설계의 전문성과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금년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가지 수시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