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도 한목소리…월 238만원 고비용,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회·지자체·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종합 논의·대응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9월 3일 본격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 임금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토론회에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의 경우 48만~71만원 수준인 반면 이번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가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임금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봐야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과 결정 기준에 비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을 발제한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한 양육방식과 돌봄방식의 자유가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 대책일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