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급여 인정 기간 5일→20일 확대
사후지급금 폐지해 휴직 내 급여 전액 지급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사용 가능
긴급돌봄 신설로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해 육아휴직급여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역대 최고 예산을 투입해 부모 맞돌봄과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부모 맞돌봄 지원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현행 대비 월 100만원 인상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위해 올해 1조9869억원에서 3조403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투자로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까지 오른다. 즉 올해보다 최대 월 10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으로 지급된다.
2025년 일·가정양립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배우자 출산급여도 인상된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급여 허용 기간을 20일로 늘려 급여 지급액을 추가 지원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부부는 사후지급받던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 단기 육아휴직·긴급돌봄 신설…정부,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을 지원하기위해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부모들은 유치원 방학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13억원을 투자해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상생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부는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지원을 더 많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중위 150%이하인 지원 대상 기준도 200% 이하로 는다. 정부는 약 1만 가구의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부모맞돌봄, 긴급돌봄으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방향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8.26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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