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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맡기면 월 119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1:15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4·6·8시간 단위 선택
최장 6개월 이용 가능,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 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진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소지자며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실시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방법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다만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해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QR코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해 국내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 단절 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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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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