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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맡기면 월 119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1:15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4·6·8시간 단위 선택
최장 6개월 이용 가능,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 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진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소지자며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실시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방법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다만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해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QR코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해 국내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 단절 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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