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료=대전경찰청] 2024.09.01 jongwon3454@newspim.com |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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