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합법화 활로 열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논의 추후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계의 숙원 과제인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2005년 간호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이 통과되자 방청중인 간호사와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
의료계의 화두였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다만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통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됐다.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 관련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 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은 '보건 관련 특성화고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 등에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되 있다.
여당은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간호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제외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간호법은 10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단체의 반발이 지속됐다. 간호법은 작년 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며 21대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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