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PA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복지위 법안소위서 극적 합의
간호조무사 학력기준 내용은 빠져...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전날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7시쯤 복지위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의정 갈등 속에서 간호 인력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여야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야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명도 간호법을 주장한 야당 안을 따랐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법)을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그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는 대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인 전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PA간호사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시범사업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제정됐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재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4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