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군검사 보호대상 아냐"
"비난가능성 높다고 법 적용 확장해 처벌 못해"
"공보담당이 허위사실 전달해 명예훼손"…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 전 실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1심은 해당 조항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일반 검사나 군 검사 등 수사기관까지 보호대상에 확장해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검사 등 수사기관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 구성요건에 포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법관의 해석으로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공보정훈실 장교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안위를 앞세워 망인과 남편에 대한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군과 수뇌부에 대한 외부의 비난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라고 질타했다.
또 "기자들에게 유포한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며 참다운 군인이고자 했던 이 중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가족에게도 큰 상처"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한 것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 사법제도와 이를 통한 군의 신뢰 회복에 크게 어긋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 전 실장에게 수사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모 씨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씨가 전 전 실장에게 전달한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 정보 대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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