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간부 폭행 혐의로 기소…1·2심서 벌금 50만원
"폭행 장소 군사기지 해당,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관사 내에서 일어난 군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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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경 전투비행단 내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 폭행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260조 3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며 "더구나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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