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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50

준장→대령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면담강요'형사사건 1심 무죄·항소심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지난 2022년 12월 준장으로 퇴역했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이날 본안 판결에서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사건수리 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수리 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며 이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과 관련해 "설령 원고가 군검사에게 전화해 한 발언이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다른 군인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 기대됨은 물론 군 내 주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군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군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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