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있어"
"위력 행사할 이유나 힘이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행위가 위력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는 점을 판시하면서도 수사대상자인 피고인과 군검사와의 관계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검사는 특가법상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계급상 한참 앞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몰래 통화녹음까지 하면서 수사중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위력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맞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배후이자 주축이라는 허위보도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됐고 피고인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할 이유나 힘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실장도 "군검사에게 전화해 수사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저의 전화 한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들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저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위력행사라는 특검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