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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좌초돼선 안돼…전자파 걱정은 괴담·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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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사장, 28일 산업부 기자실서 간담회 개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주민 반발 극심
지자체 반발로 전력망 사업 66~150개월째 지연중
건설 지연 시 연간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다수의 전력망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 중인 것에 대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좌초될 수 없다"며 "전자파 괴담 등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자파와 관련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수요에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지자체 반발에 대다수 지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화두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에 비협조해 공정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지난해 기준 98.3기가와트(GW)에서 오는 2036년 118GW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6년까지 99.8GW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6GW)와 비교하면 무려 28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941C-km,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주요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HVDC(초고압직류)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대다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은 지역발전 저해와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비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최근 하남시가 불허 통보를 내린 동해안-수도권 사업을 비롯해 ▲북당진-신탕정 사업 ▲당진TP-신송산 사업 ▲신시흥-신송도 사업 ▲신장성 S/S·송전선로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될 뿐더러 한전과 지자체가 법적대응으로 맞붙으며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시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이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기간이 가장 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이 2016~2022년까지 지연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 전자파 우려는 '괴담'일 뿐…변전소 100m 떨어질 시 냉장고 수치와 동일

김동철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된 반대 이유로 꼽는 전자파 관련 논란에 대해 흑색선전이자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공선로와 송전탑 등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선로와 옥내변전소로까지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민원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치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질 시 전자파의 세기는 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다. 각 가전제품의 수치를 보면 ▲세탁기 0.19μT ▲냉장고 0.2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이다. 전기장판이 송전선·변전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보다 약 31배 크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8 rang@newspim.com

김동철 사장은 "실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있다.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직원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저도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을 활용한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 설립 등도 검토한다. 최근 사업 불허 통보를 내린 하남시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상향 제시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와는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하남시에 사업 불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27일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음달 중에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행정심판에는 약 3개월, 소송에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동철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이라며 "전력망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건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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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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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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