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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0원' 강제…공정위, 과징금 1억9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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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5일 청년피자 본부 비에스비푸드 제재했다
  • 배달비 0원 강제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적발했다
  • 과징금 1억9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100원 자점매입에도 최대 2000만원 위약금…26회 걸쳐 11억1000만원 부과
445개 가맹계약에 특약 넣고 미이행 땐 계약해지 경고…정보공개서 위반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의 가격구속과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와 가맹점 통지, 가맹계약 조항 삭제·수정 명령 등이 포함됐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5 hyun9@newspim.com

◆ 445개 가맹계약에 '배달팁 0원' 특약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신규·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총 445개 가맹점의 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넣었다.

해당 특약은 처음에는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정하도록 했다가 이후 기본거리 1.5㎞까지는 0원, 거리가 100m 늘어날 때마다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돼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별 배달팁 설정 현황도 점검했다. 특약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특약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맞지 않고, 배달팁을 받지 않는 것이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배달팁 0원' 특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배달비를 가맹점이 부담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5 hyun9@newspim.com

◆ 자점매입액 5100~11만4000원…위약금은 300만~2000만원

아울러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이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자점매입이나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리는 위약금도 과도하게 설정했다. 자점매입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계속 높아졌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납부받은 금액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 체결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압박했다.

가맹점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11만400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2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자점매입으로 발생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과 비교해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의 정도나 실제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보공개서 숙려기간도 위반…계약 조항 수정명령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 14명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적어야 하는 필수사항 일부를 누락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도 제공 일시와 장소 등 법정 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에 재발방지와 가맹점 통지, 관련 가맹계약 조항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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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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